[블라인드] 직원채용공고(간호사,약무보조원,물리치료사 채용)
페이지 정보
본문
포의공고 제2024-4호
경상북도포항의료원 직원 채용계획 공고 |
경상북도포항의료원 직원 채용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코자 합니다.
2024. 01. 22.
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
1 | 채용개요 |
가. 채용예정자 현황
구분 | 채용예정자 | 비고 | |||
인원 | 직급 | 근무처 | 수행업무 | ||
간호사 | 2명 | 간호직 | 간호부 | 환자 간호 업무전반 | 교대 |
약무보조원 | 1명 | 기술직 | 약제부 | 약사 보조 및 약제부 재고관리 업무 등 |
|
육아휴직 대체 간호사 | 3명 | 계약직 | 간호부 | 환자 간호 업무전반 | 교대 |
육아휴직 대체 물리치료사 | 1명 | 계약직 | 물리치료팀 | 환자 물리치료 업무전반 |
|
나. 채용방법 : 공개모집(서류전형, 면접시험)
다. 임용시기 : 최종 합격 통보 시 결정
2 | 응시자격 |
가. 응시 자격기준
구분 | 응시 자격기준 | 비고 |
간호사 | ❍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❍ 임상경력 3년 이상자 |
|
약무보조원 | ❍ 신체건강한자 |
|
육아휴직 대체 간호사 | ❍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|
|
육아휴직 대체 물리치료사 | ❍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|
|
공통사항 | ❍ 남자의 경우 군 필한 자(면제자) |
|
나. 임용결격 사유
○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○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○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○ ⌜형법⌟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○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○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
○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○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○ 본원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
3 | 전형절차 및 방법 |
가. 응시원서 접수
○ 접수기간 : 2024. 01. 23. ~ 2024. 02. 01.(10일간)
○ 접수방법 :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
○ 접 수 처 : 우3768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
첨부파일
-
240119 채용공고문 및 응시원서간호사, 약무보조원, 물리치료사.hwp (72.5K)
34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1-22 17:13:03
- 이전글2023년도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신규채용자 중 임직원 친인척 수 공개 24.02.05
- 다음글[블라인드] 직원채용공고(내과, 응급의학과, 정형외과 전문의 채용) 24.01.22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