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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를 위한 의견 수렴 공고 - 의료원 중환자실 격리실 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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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 (218.♡.92.188)
댓글 0건 조회 441회 작성일 24-11-01 09:57

본문

1. 관련근거

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
 

2. 목적
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

 

3. 설치내용

. 설치 대수 : 1

. 설치 장소 : 의료원 중환자실 격리실 내

 

4. 의견수렴기간 : 2024. 11. 01.() ~ 2024. 11. 21.()

 

5. 의견제출

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2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포항의료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FAX 054-247-0559)

. 보내실 곳 : (37688)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총무부

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

의견서 작성 및 제출 문의 : 총무부(TEL 054-245-0406, FAX 054-247-0559)

CCTV설치 관련 문의 : 시설관리자(TEL 054-245-0118)

.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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